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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- 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- 지원내용
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- 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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