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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지원 대상
한부모
신청 기간
3, 9월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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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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