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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저소득가구 주거편의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에게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현관 방충문, 창문 가림막, 비 가림막,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(최대 20만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자 등
- 고시원,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
- 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
-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6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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