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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, 건강보험료 등 지원
지원 대상
소득 및 재산 기준 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- 지원내용
- 특별생계비 :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- ㆍ1인 기준 358,000원, 2인기준 589,000원, 3인기준 753,000원, 4인 기준914,000원, 5인기준 1,066,000원, 6인기준 1,209,000원, 7인기준 1,348,000원
-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38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- 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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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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