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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
지원 대상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-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-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-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-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- ‣ 지급방법: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
- ❍ (지급시기) 연중 수시 신청
- ❍ (사업인원) 30명
- [지원불가 세대]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
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
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
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
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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