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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지원 대상
어르신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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