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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저소득층, 한부모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고양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2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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