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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-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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