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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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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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