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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
아동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평택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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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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