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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지원 대상
저소득층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평창군시설관리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전액면제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- 2. 행려자
-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50% 감면
-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-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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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전액면제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2. 행려자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○50% 감면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
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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