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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입양축하금 지원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아동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성남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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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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