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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입양장려금 지원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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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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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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