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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입양아동 교육비 지원
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
아동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교육비(입학금, 수업료 등) 최대 200만원(분기별 50만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(자사고 및 특목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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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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