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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/수산접수중
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
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, 재배관리,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
지원 대상
농업인
신청 기간
소액사업:전년도 6~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
담당 기관
산림청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
- 토양개량제지원(국:지:융:자=70:30:-:-), 유기질비료지원(국:지:자=1,400원:600원이상:추가금액 자부담)
-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
- 국:지=40:60
-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, 1건당 38만원
- 국비 15만원(40%), 지방비 23만원(60%)
- 예산이 편성된 시·군·구에 한하며, 시·군·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
- 해당 시・군・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
-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(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자격(※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)
- 임업인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
- 임업후계자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
- 독림가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한 독림가
-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: 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
- 생산자단체 :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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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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