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으로 돌아가기
기타접수중
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 대상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...
신청 기간
매년 3월~4월
담당 기관
한국임업진흥원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-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이 지원금 후기 & 한줄평
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(0개)
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