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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
지원 대상
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전라남도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
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
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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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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