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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일반용 사용전점검
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
지원 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한국전기안전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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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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