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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
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지원 대상
청년
신청 기간
D-246 (~2026.12.11)
담당 기관
충청북도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❍ (혼인기준) 2026. 1. 1. ~ 12. 11.*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
1인 이상이 초혼(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)
※회계연도(‘26.12.31.)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, 지원금 신청은 ‘26.12.11.까지로 한정
❍ (거주기준)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해당
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
❍ (연령기준)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
기본(지원)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*에 해당하는 자
*제천시(19~45세), 보은군(18~45세), 영동군(19~45세), 괴산군(19~49세), 단양군(19~49세)
❍ (국적기준)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청년 내국인인 자
❍ (지원내용)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- 2025년 충청북도 ‘작은 결혼식 지원’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❍ (지급방식) 현금지급(개인계좌 지급) *1회 일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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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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