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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/수산접수중
유기농업자재 지원
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
지원 대상
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...
신청 기간
매년 11월 ~ 12월 신청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-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-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-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- 천적(25종)
- 토양검정(일반농가),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녹비 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
- 다만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
○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
○ 자재 원료 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[별표 1]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
○ 천적(25종)
○ 토양검정(일반농가)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(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)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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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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