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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
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
지원 대상
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필...
신청 기간
○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□ (지원요건)
-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
- ㉮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
- ㉯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∼30시간으로 단축
- ㉰ 타임레코더, 모바일 등 전자․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
- 출·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
- ㉱ 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)
- ㉲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
-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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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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