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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(질병제외)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500
- 구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구민이 폭발, 화재,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구민이 폭발, 화재, 붕괴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-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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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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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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