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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
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,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
지원 대상
고용허가제 허용업종(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...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고용허가제
-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- 외국인력상담센터
-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
-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- 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고용허가제 허용업종(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, 임업, 광업)
-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,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외국인력상담센터(전화 1577-0071)
-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소)
-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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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7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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