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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
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
지원 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(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)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
-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.
- 1.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
- 2.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
- 3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「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
- (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.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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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(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)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.
1.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
2.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「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(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.
1.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
2.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
3.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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