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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지원 대상
어르신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은평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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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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