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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/여성접수중
양육비 선지급 지원
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,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
지원 대상
지원대상: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성평등가족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양육비 선지급제
- 개요: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
- 지원내용: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(단,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), 18세까지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대상: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-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(또는 3회)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,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
-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,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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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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