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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/에너지접수중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농·림·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%, 지방비30% 지원
지원 대상
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...
신청 기간
매년 1월~3월
담당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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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2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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