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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
지원 대상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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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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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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