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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(수원시 영통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.
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수원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-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
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
※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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