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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지원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수영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❍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
- ❍ 지원조건
- 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
- 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
- ❍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
- ❍ 지원금액 :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(1회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❍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
* 통계청(인구동향조사)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: 15세 ~ 만49세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*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
-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
-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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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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