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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지원 대상
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-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-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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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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