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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수도요금 감면
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
지원 대상
저소득층, 다자녀/다문화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상북도 경주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수도요금 감면
- 1. 타지역전입자 : 1년 간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
- 2. 기초생활수급자 :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
- 3. 다자녀 :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
- 4. 산업체 : 상수도 요금의 30% 감면
- 5. 유치원 및 초중고교 :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
- 6.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: 상하수도 30% 감면
- 7. 모범업소,위생등급지정업소,착한가격업소 :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,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.
- ※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(054-779-8887)으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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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도요금 감면
1. 타지역전입자 :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(2인 이상)
2.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
3. 다자녀 :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4. 산업체
5. 유치원 및 초중고교
6.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
7. 모범업소,위생등급 지정업소,착한가격 지정업소
※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(054-779-8887)으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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