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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
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,000원 지원
지원 대상
❍ 신청자격(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...
신청 기간
1월 중, 7월 중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◯ 신청 기간: 1월 중, 7월 중
- ◯ 지원 대상(신청 자격)
-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(신입생) 및 대학원생, 복학 예정자
-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
- 신입생: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
- 재학생: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(백분위 환산 점수 80점) 이상
- ※ 단,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.0 이상이어야 함
- ◯ 선발 인원: 10명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❍ 신청자격(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가.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나. 서울특별시·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(신입생, 대학원생 포함)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
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대학교, 산업·교육·전문·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
※ 방송·통신·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(제5조)·각종학교(제7조)·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
라.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
- 신입생 :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
- 재학생 :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(백분위 환산점수 80점) 이상
※ 단, 직전학기(2025년 1학기) 성적이 평균점수 2.0 이상이여야 함
❍ 제외대상(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)
가. 서울,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(대학원생 포함)
나. 휴학생(단,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)
다.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(단, 석사 1학기/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)
라.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(결핵 보균자)
마. 기존 강제(징계)퇴사 경력이 있는자,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
바.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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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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