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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,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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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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