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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지원 대상
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...
신청 기간
4~10월 중 접수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) / 기관
담당 기관
서울시복지재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기간 : 4월~10월 중
-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
-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-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
- 대상 :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
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서울시에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)
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
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
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
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
-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
-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
0/8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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