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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
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
지원 대상
어르신, 저소득층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서울교통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『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,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,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~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(매점, 음료자판기)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장애인, 65세이상 노인,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, 독립.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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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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