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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
지원 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- 중위소득 2/3 이하자: 1,000만 원(* 기존 생활안정자금(융자)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,000만 원 한도)
- 중위소득 2/3 초과~중위소득 이하자: 500만 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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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5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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