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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생활안정자금(융자)
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
지원 대상
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 양육비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 양육비, 소액생계비)을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 양육비 :
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단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
※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
○ 소액생계비 :
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
③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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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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