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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담당 기관
광주광역시 남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정부지원금 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(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)
- 표준서비스 : 산모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, 가사활동 지원, 정서지원 등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대상
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예외지원(소득무관) :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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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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