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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/창업접수중
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
소규모사업, 저임금 근로자,예술,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% 지원
지원 대상
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...
신청 기간
접수기관에 문의
담당 기관
고용노동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(근로자)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) 부담분 80% 지원
-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
- (월 최대 고용보험: 근로자 16,560원, 사업주 21,160원, 국민연금: 근로자, 사업주 각 82,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)
- (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포함))
-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 포함)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% 지원
-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 포함)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% 지원
- (월 최대 고용보험: 예술인,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,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포함) 및 사업주(사용사업주 포함)
○ 10인 이상 사업,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·노무제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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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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