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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접수중
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지원 대상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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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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