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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보훈명예수당
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
어르신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전라남도 나주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에게
-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
-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- 명절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보훈명예수당
-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
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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