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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보훈명예수당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보훈명예수당 지원
지원 대상
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-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- 65세 이상 : 10만원
- 65세 미만 : 6만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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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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