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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보령시 시민안전보험(자전거보험)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(1회 한도) 10
- 보령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보령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-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
- 보령시민(만12세이하)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(스쿨존)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(1~5등급)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
-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
-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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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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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1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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