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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안양시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- 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-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- 바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
- 사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- 아.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바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
사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아.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○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가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나.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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