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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(택배) 지원
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농업인
신청 기간
신청서 접수(매년 2월 ~ 3월 중) / 정산서 접수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◦ 지원비율 : 보조 50% 자부담 50%
- ◦ 기준 사업단가 : 5,000원 범위 이내/건
- ◦ 지원대상자 :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
-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- ◦ 지급기준 : 1세대 1인 지급(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)
- ◦ 지원한도 :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
-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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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2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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