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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한부모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- 지원내용: 1월~2월, 7월~8월 / 월별 2만5천원 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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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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