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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생활접수중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이용요금 감면
지원 대상
저소득층,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구리도시공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▶ 20% 할인
-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
- 자매결연 도시 : 삼척, 울릉, 공주, 단양
- ▶30% 할인
-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
- ▶50% 할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(중증)'에 한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'에 한함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-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
-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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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/8 항목 충족0%
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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