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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(정액 50만원)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...
신청 기간
상시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(50만원 정액지원, 1회)
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자격 :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지원범위
-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○ 신청요건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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