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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/수산접수중
대체초지조성비 감면
국방,공공청사,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
지원 대상
제16조의3(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) 참조...
신청 기간
상시 접수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
- 1. 중요 산업시설
- 가. 중요군수산업시설⋅기간산업시설 → 100분의 50 면제
- 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→ 전액 면제
- 다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→ 전액 면제
- 라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→ 100분의 50 면제
- 마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→ 100분의 50 면제
- 바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→ 전액 면제
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
○ 제16조의3(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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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,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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